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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72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72
-분 묘 기 수 : 4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재)동산공원묘원
안치기간: 10년

5. 공고기간(신문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제1차 공고 : 2024. 01. 05.~ 2024. 02. 14.
- 제2차 공고 : 2024. 02. 15.~ 2024. 04. 05.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공고기간 40일)이 지난후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포항시 대잠동 601 재단법인포항예수성심시녀회
업무대행: ㈜국토보상원 (연락처 1588-4304)

7.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 01. 05.

위 공고인 : 재단법인포항예수성심시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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