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자료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에 대한 유형별·국적별·성별 현황을 파악하여,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 포용
작성주기
조사내용
외국인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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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90일 이상 체류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 ※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 신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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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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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자녀 (미성년자만 집계)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 ※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인지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조사방법 (시군구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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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스템에 의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병행)
※ 관련시스템 : 외국인등록정보ㆍ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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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인구정책담당관
- 051-888-1541
- 최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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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