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산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래의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생존권 :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권 : 폭력, 학대, 방임, 착취, 차별, 전쟁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아동이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
- 참여권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