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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제도

환경표지제도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사용 인증 절차(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인증신청서 접수 → 서류검증 → 현장심사 계획 통보 → 현장심사(제품인증) → 현장심사(서비스 인증) → 심의자료 작성 →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심의자료 작성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환경표지 사용
  •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심사실(☎02-2284-1561∼64)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s://www.keiti.re.kr)

  • 환경표지
                친환경 환경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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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051-888-3615
최근 업데이트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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