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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더함주택

희망더함주택이란?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우리 시가 통 큰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 규제완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배제

사업대상지

  • 상업지역(전역), 주거지역·준공업지역(역세권, 주요도로변)
    • 역세권 : 지하철 등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m(또는 350m) 이내
      (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1-2-7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내 지역)
    • 주요도로변 : 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50m(또는 30m) 이내

공급방안

  • 사업시행자 : 민간
  • 공급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 최초임대료 : 주변시세의 85% 이하

임차인 모집 정보


단지명, 위치, 세대수, 사업시행자(연락처), 진행단계,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단지명 위 치 세대수 사업시행자(연락처) 진행단계 비고
서면이랜드피어
(부전동 희망더함주택)
부산진구 부전동 536-18 299 ㈜이베데스다제이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051-809-4660)
준공(‘22.1) 수시모집
예서두레라움
(연산동 희망더함주택)
연제구 연산동 1244-1 276 ㈜은영
(☏051-905-0030)
준공(‘23.4) 수시모집
서면5차 봄여름가을겨울
(범천동 희망더함주택)
부산진구 범천동 1298-10 234 수영주택건설(주)
(☏051-808-3745)
준공(‘24.1) 수시모집
부산항 퀸즈W 오션프런트
(봉래동 희망더함주택)
영도구 봉래동2가 140 299 대성문산업개발(주)
(☏051-731-0508)
준공 (`25.4) 수시모집
  • ※ 임대료, 입주방법, 계약 등 임대사업자(사업시행자)에게 별도 문의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희망더함주택 공급 세부운영기준
  • 자료관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51-888-4201
    최근 업데이트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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