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지원
취약가족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손)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조손가족,미혼모부자가족,
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 등
- 지원내용 :
1. 학습정서 지원
- 대 상 : 만15세 이하 (손)자녀, 청소년(한)부모
- 내 용 : 학습지도(자기주도 학습계획,기초학습 등), 정서지원(멘토·멘티, 일상생활 지도 등)
*배움지도사 또는 청소년(한)부모 멘토 파견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2. 생활도움 지원
- 대 상 : 만18세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가족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 내 용 : 긴급일시돌봄(키움보듬이 파견),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정서 지원(상담,의사소통 도움 등)
- 지원시간 : 연 90시간이내 (가정당)
*단, 3자녀이상의 다자녀가정, 가족구성원 중 장애가 있는 가정 등은 50% 범위 내
연장 가능
3. 부모교육,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부모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가족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4.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청소년부모 상담 지원(청소년(한)부모 멘토 또는 가족센터 상담원)
- 필요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예산범위 내 가구당 10회이내)
5. 청소년부모 법률 지원 등
- 법률기관 연계(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소송대리 지원 등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액 및 법률지원액은 합산하여,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한정
긴급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지원내용 :
1. 심리·정서 지원
- 위기가정 부모·자녀, 부부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지지리더 파견)
2. 긴급 가족돌봄 지원
- 보호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 지원(지지리더 또는 키움보듬이 파견)
3.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 문의전화
연번, 센터명, 관할지역, 연락처로 구성된 문의전화 표
연번 |
센터명 |
관할 지역 |
연락처 |
1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 |
051-330-3407 |
2 |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부산진구, 남구 |
051-802-2900 |
3 |
사하구가족센터 |
사하구, 중구, 영도구 |
051-202-3361 |
4 |
동래구가족센터 |
동래구, 금정구 |
051-506-5766 |
5 |
사상구가족센터 |
사상구, 강서구 |
051-328-0042 |
6 |
연제구가족센터 |
연제구, 수영구 |
051-851-5508 |
7 |
서구가족센터 |
서구, 동구, 남구 |
051-241-6200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최광민 (051-888-1602)
- 최근 업데이트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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