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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 설정(서비스 가격표 참조)
    • (전환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자체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23.1.1부터 시행)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표>

※ 첫째아 150%이하, 둘째아 이상 5~20일 지원
※ 첫째아 150% 초과 : 5~10일 지원

(단위: 일, 천원)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표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부산시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추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 현황

  • 지정 기간 : 2025.02.01.~2029.01.31.
    • 교육일정 등 세부 교육진행사항은 개별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연번 지정번호 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신규/기존
1 제2025-01호 해운대인력개발센터 해운대구 해운대로575, 국제빌딩 6~8층 051-702-9199 기존
2 제2025-02호 엘림평생교육원 동구 중앙대로 312, 한솔빌딩 2층~3층 051-463-2288 기존
3 제2025-03호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생교육원 연제구 월드컵대로79번길 50, 부산돌봄빌딩 5층 051-852-0540 기존
4 제2025-04호 봄소리교육센터 부산진구 중앙대로891, 3층 051-852-9536 기존
5 제2025-05호 동구여성인력센터 동구 중앙대로 319, 부산 YWCA 3층 051-464-9882 기존
6 제2025-06호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사상구 사상로196, 한빛빌딩 5~6층 051-326-7600 기존
7 제2025-07호 참사랑어머니회(북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63번길 15 1층 051-505-6247 기존
8 제2025-08호 다온교육센터 북구 만덕대로 65번길3 메디앙오피스텔 지하 2층 051-645-5077 기존
9 제2025-09호 단미교육센터 부산진구 새싹로 36 051-804-1366 기존
10 제2025-10호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사하구 낙동대로 319, KT별관 3층 051-201-2214 기존
11 제2025-11호 드림가 북구 낙동북로 772번길 48, 1층 051-337-4103 기존
12 제2025-12호 맘스웰 부산진구 복지로 13번길 32, 3층 051-741-3375 기존
13 제2025-13호 산모피아 부산점 수영구 남천동로 109, 3층 051-731-3404 신규
14 제2025-14호 대한치매협회 동래구 명안로 85번길 52, 8층 051-523-5243 신규

자료관리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051-888-3362
최근 업데이트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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