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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 설정(서비스 가격표 참조)
    • (전환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자체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거주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23.1.1부터 시행)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표>

(단위: 일, 천원)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표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 이하 4,654 6,881 10,32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부산시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박태원 (051-888-3361)
최근 업데이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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