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지원 대상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 설정(서비스 가격표 참조)
- (전환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자체사업)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거주기준 :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거주한 산모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표>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 -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 -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아 | A-가 -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 -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아 이상 |
A-가 -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 -➂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 -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 -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2명 | B-가 -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 -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태아 이상(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C-통합형 | 150% 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부산시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신청 자격
- 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권자: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