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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 집 마당 주차장 찾기)

사업신청

신청기간
연중 (일반적으로 1. 10 ~ 11. 30)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 교통행정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서류
내집마당주차장 신청서
신청요건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주차장설치(2.3m*5m이상 공간) 희망자
  • 이웃간 경계를 헐고 공동 주차장 설치 희망자
  • 자기 소유의 주택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대상 결정

현장확인
  • 사업계획 점검
  • 소요경비 산정, 보조금 규모 확정
  •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주차시설 의무확보 여부 확인
사업대상지 결정
  • 1순위 :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환경개선 지구 또는 주거지역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지역
  • 2순위 : 노외 주차장 설치 및 주거지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

공사시행

신청자 자체 공사시행
공사완료 후 보조금 신청
  • 확정사업계획서, 평면도,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

보조금 지급

  •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이상없을 시 보조금 지급
  • 신청인 계좌로 보조금 입금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변재욱 (051-888-3934)
최근 업데이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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