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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피해신고 안내

대부 이자율 상한선 조정

법정 최고금리 한도 : 연 20%
적용대상 : 체결된 모든 대부계약
관련법령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대부업체 이용 피해신고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되는 각종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표전화 ☏ 051-888-4757

신고대상

  •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한 위법, 불법 등 피해사항
    • 관계인에게 채무자 소재를 문의(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채무자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
    • 채권추심을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음
    • 대부조건 미게시 및 대부계약체결시 내용 미설명
      • 게시사항 : 대부업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 기재사항 :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계약일자,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계좌번호, 채무의 조기 상환 조건, 보증계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부대비용, 기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경찰서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은 징역 및 벌금형으로 관할경찰서(대부업체 소재지 또는 신고자 주민등록지)에 고소·고발해야 신속히 처리됩니다.
    • 불법 채권추심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가하는 방법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생활에 평온을 해치는 방법
    • 중개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받는 행위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 이자율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 대부업 이용 피해신고 센터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주 소 :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우편번호 47545)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과(17층)
  • 팩스 : 051-888-4789(대부업 담당)

처리방법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대부업관련 상담

자료관리 담당자

경제정책과
강영이 (051-888-4757)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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