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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안내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은 권리구제 절차을  말하며 비용이 들지않으며, 빠르고 간편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나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과징금 부과 면허자격정지취소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각종국가시험불합격처분
처분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예 : 영업정지처분, 건축불허가처분,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행정대집행계고처분 등)
부작위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한 부작위 등으로 관련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함)
  •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私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알선·권고·통지·질의회신·지도·사실행위 및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상호간의 행위 등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 개별법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수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소청,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심판(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농지법에 의한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리·재결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관내의 구청장 및 군수가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고, 부산광역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민권리보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청구인
  •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를 청구인이라 하는데,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대표자, 관리인, 대리인 등의 자격은 서면(書面)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
  •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되며,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는 심판 (예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예 :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위 세 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청이 당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를 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고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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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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