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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 또는 일부를 공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감면세액 범위
  • 취득세액 40만원까지 감면
  • ※ 2024.12.31.까지 적용 (2024년 취득 후 2025년 등록분은 감면 적용)

전기 또는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를 공제하며,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의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경감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6항)
감면세액 범위
  •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 전기자동차 2026.12.31.까지 적용
  • ※ 수소전기자동차 2027.12.31.까지 적용
  • ※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2028.12.31.까지 적용
※ 감면대상 자동차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추가·삭제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www.motie.go.kr)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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