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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추진사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사(구분,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사 업 개 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① 측정소 확충,
모니터링 강화
◦ 대기환경 관리체계 기반 구축 ◦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설치현황 : 32개소(도시대기 28, 도로변 4)
▹설치실적 : ‘25년 신설 1개소, 교체 3개소
② 대기질 상황,
시민 행동요령 전파
◦ 상황실 운영 및 발령(연중)
◦ 예·경보 발령 시 방송, SMS,
전광판 등을 통한 전파
◦ 상황근무 : 상황실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안내)
▹대기질알리미, 버스정보 안내기, 교통전광판 등
③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 선박 및 항만분야
(해양수도정책과, 부산항만공사)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21.1.)
◦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100%완료)
▹야드트랙터 및 트랜스퍼크레인 1,126대
◦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 : 고압 29(11선석), 저압 78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 54대(부산환경공단)
◦ 도로 및 자동차 분야 ◦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이륜차, 수소전기차, 어린이통학차 LPG교체
◦ 노후 경유자동차 저감사업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공단 등 공장관리 분야 ◦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 소규모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 공사장 관리 분야 ◦ 방진막 설치, 살수차량 운행 등 관리 강화
◦ 기타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④ 고농도 발생시
발령상황별
저감대책
◦고농도
발생시
◦ 공통사항 ◦ 산업 : 사업장, 공사장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
◦ 수송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관용차량 감축운행
◦ 보호 : 민감군 실외활동, 야외수업 제한
◦ 홍보 : 문자, 홈페이지 등 시민 행동요령 안내
◦비상저감
조치발령
◦ 보호 및 소통 ◦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지원
◦ 배출원 감축 ◦ (의무사업장) 23개소-가동시간 조정, 소각물량 감축 등
◦ (공사장) 관급-작업시간 50% 단축, 일반-작업시간 조정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공공ㆍ행정기관 차량 2부제
◦ 이행강화 ◦ 사업장 및 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
◦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 도로 및 자동차 분야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 : 109대
◦ 차량 감축 운행 : 관용차량 1/2
◦ 공회전 금지 홍보 및 단속, 대형경유차 매연 단속
◦ 공단 등 공장관리 분야 ◦ 대형소각장 소각 물량 10~20% 감축 권고
◦ 1~3종 대기배출업소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 관리 ◦ 특별관리공사장 조업 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계절
관리제
(12월
~3월)
◦ 배출원 감축 ◦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 : 불법소각, 공사장 등 감시
◦ 집중관리도로 운영 : 29개 도로 청소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시민건강 보호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55개소
◦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4개소(서·동래·금정·사하구) 운영

자료관리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2
최근 업데이트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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