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 업 개 요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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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측정소 확충, 모니터링 강화 |
◦ 대기환경 관리체계 기반 구축 |
◦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설치현황 : 32개소(도시대기 28, 도로변 4) ▹설치실적 : ‘25년 신설 1개소, 교체 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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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질 상황, 시민 행동요령 전파 |
◦ 상황실 운영 및 발령(연중) ◦ 예·경보 발령 시 방송, SMS, 전광판 등을 통한 전파 |
◦ 상황근무 : 상황실 운영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안내) ▹대기질알리미, 버스정보 안내기, 교통전광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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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
◦ 선박 및 항만분야 (해양수도정책과, 부산항만공사) |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3.5→0.5%)(’21.1.) ◦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100%완료) ▹야드트랙터 및 트랜스퍼크레인 1,126대 ◦ 육상전력공급시설 설치 : 고압 29(11선석), 저압 78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 54대(부산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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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자동차 분야 |
◦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이륜차, 수소전기차, 어린이통학차 LPG교체 ◦ 노후 경유자동차 저감사업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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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등 공장관리 분야 | ◦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 소규모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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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관리 분야 | ◦ 방진막 설치, 살수차량 운행 등 관리 강화 | ||
◦ 기타 |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 ||
④ 고농도 발생시 발령상황별 저감대책 |
◦고농도 발생시 |
◦ 공통사항 | ◦ 산업 : 사업장, 공사장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 ◦ 수송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관용차량 감축운행 ◦ 보호 : 민감군 실외활동, 야외수업 제한 ◦ 홍보 : 문자, 홈페이지 등 시민 행동요령 안내 |
◦비상저감 조치발령 |
◦ 보호 및 소통 | ◦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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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원 감축 |
◦ (의무사업장) 23개소-가동시간 조정, 소각물량 감축 등 ◦ (공사장) 관급-작업시간 50% 단축, 일반-작업시간 조정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공공ㆍ행정기관 차량 2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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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화 | ◦ 사업장 및 공사장,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 ◦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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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및 경보 발령 |
◦ 도로 및 자동차 분야 |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영 확대 : 109대 ◦ 차량 감축 운행 : 관용차량 1/2 ◦ 공회전 금지 홍보 및 단속, 대형경유차 매연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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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등 공장관리 분야 | ◦ 대형소각장 소각 물량 10~20% 감축 권고 ◦ 1~3종 대기배출업소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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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관리 | ◦ 특별관리공사장 조업 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 ||
◦계절 관리제 (12월 ~3월) |
◦ 배출원 감축 | ◦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 : 불법소각, 공사장 등 감시 ◦ 집중관리도로 운영 : 29개 도로 청소 확대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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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 보호 |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55개소 ◦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4개소(서·동래·금정·사하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