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 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지원절차
- 1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2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구‧군청) 및 확정
- 3서비스 지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5),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가족지원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4)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4),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6)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5),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65)
- 연제구 가족정책과(665-4364),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지역복지과(310-4361),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