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부산시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정보안내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대상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단위: 원/월)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 ,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
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절차

  • 1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 2가구원 및 소득‧재산 조사(구‧군청) 및 확정
  • 3서비스 지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2026년 지원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2026년 지원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청 문의


※ 구군별 담당부서

  • 중구 가족행복과(600-4355), 서구 가족행복과(240-4355), 동구 가족복지과(440-4354)
  • 영도구 복지정책과(419-4381), 부산진구 가족지원과(605-4365), 동래구 복지정책과(550-4354)
  • 남구 가족친화과(607-4354), 북구 주민복지과(309-4371), 해운대구 가족복지과(749-4356)
  • 사하구 가족행복과(220-5665), 금정구 가족정책과(519-4364), 강서구 가족복지과(970-4365)
  • 연제구 가족정책과(665-4364), 수영구 가족행복과(610-4351), 사상구 지역복지과(310-4361),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4)

자료관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051-888-1605
최근 업데이트
2026-01-0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