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표
▶ 시행시기 : 2024. 9. 1. 00:00부터
(단위 : 원/MJ, 부가세 별도)
구분 | 도매요금 | 소매 공급비용 |
소비자요금 | 증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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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 조정후 | 조정전 | 조정후 | 증액 | 조정율(%) | ||||
기본요금(원) | 취사전용/월 | 900 | 900 | - | - | ||||
취사.난방/월 | 900 | 900 | - | - | |||||
주택용 | 취 사 용 | 20.8495 | 20.8495 | 2.3226 | 23.1721 | 23.1721 | 0.0000 | 0.00% | |
개별난방 | 20.8495 | 20.8495 | 2.3226 | 23.1721 | 23.1721 | 0.0000 | 0.00% | ||
중앙난방 | 20.8495 | 20.8495 | 2.3226 | 23.1721 | 23.1721 | 0.0000 | 0.00% | ||
영업용1 | 19.0904 | 19.0904 | 3.1990 | 22.2894 | 22.2894 | 0.0000 | 0.00% | ||
영업용2 | 19.0904 | 19.0904 | 2.1518 | 21.2422 | 21.2422 | 0.0000 | 0.00% | ||
업무난방용 | 22.3803 | 22.3803 | 3.1542 | 25.5345 | 25.7025 | 0.1680 | 0.66% | ||
냉난방공조용 | 동절기 | 21.8954 | 22.0634 | 3.1542 | 25.0496 | 25.2176 | 0.1680 | 0.67% | |
하절기 | 13.2541 | 13.3801 | 2.5192 | 15.7733 | 15.8993 | 0.1260 | 0.80% | ||
기타월 | 20.7582 | 20.9262 | 3.1542 | 23.9124 | 24.0804 | 0.1680 | 0.70% | ||
산업용1 | 20.2455 | 20.4135 | 1.2325 | 21.4780 | 21.6460 | 0.1680 | 0.78% | ||
산업용2 | 20.2455 | 20.4135 | 1.1913 | 21.4368 | 21.6048 | 0.1680 | 0.78% | ||
산업용3 | 20.2455 | 20.4135 | 1.1361 | 21.3816 | 21.5496 | 0.1680 | 0.79% | ||
산업용4 | 20.2455 | 20.4135 | 0.9578 | 21.2033 | 21.3713 | 0.1680 | 0.79% | ||
산업용5 | 20.2455 | 20.4135 | 0.9141 | 21.1596 | 21.3276 | 0.1680 | 0.79% | ||
수 송 용 | 19.7948 | 19.9628 | 0.6028 | 20.3976 | 20.5656 | 0.1680 | 0.82% | ||
열병합용1 | 20.9170 | 21.0847 | 1.9199 | 22.8369 | 23.0046 | 0.1677 | 0.73% | ||
열병합용2 | 20.9170 | 21.0847 | 0.9608 | 21.8778 | 22.0455 | 0.1677 | 0.77% | ||
연료전지용 | 19.5911 | 19.7588 | 0.7932 | 20.3843 | 20.5520 | 0.1677 | 0.82% | ||
열전용설비용 | 23.6240 | 23.7920 | 0.9608 | 24.5848 | 24.7528 | 0.1680 | 0.68% | ||
평균 | 20.4153 | 20.4959 | 2.2190 | 22.6343 | 22.7149 | 0.0806 | 0.36% |
▶ 註
- 1. 요금산출방법 (기본요금+(사용량× 용도별 단가))× 1.1(부가세10%)
- 2. 주택용(취사전용, 취사∙난방)의 경우 900원/월의 기본요금이 부과됨
- 3.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4. 냉난방 공조용, 영업용 등 계절별 차등 요금 적용은 도매요금 공급규정을 준용
- 5. 냉난방공조용 절기 구분
구분, 냉난방 공조용, 영업용1&2, 산업용, 열병합용1&2, 연료전지용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냉난방 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 (4개월) 하절기 5~9월 (5개월) 기타월 4월, 10~11월 (3개월) - 6. 산업용1, 산업용2, 산업용3, 산업용4, 산업용5의 구분
구분, 월사용량기준 요금적용 범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월 사용량기준 요금적용 범위 (단위:㎥) 산업용 1 100,000㎥ 이하 산업용 2 100,001㎥ 이상 ∼ 500,000㎥ 이하 산업용 3 500,001㎥ 이상 ∼ 2,000,000㎥ 이하 산업용 4 2,000,001㎥ 이상 ∼ 3,000,000㎥ 이하 산업용 5 3,000,001㎥ 이상 - 7. 도매요금 조정 적용 시행일 : 상기 표시일부터
- 8. 평균요금은 용도별 물량에 따라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