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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방법

안전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시스템」 활용

안전신고 처리 절차

신고인: 위험요인 발견 → 안전신고 → 행정안전부: 처리기관 분류 → 중앙부처, 지자체 등: 위험요인 해소 → 결과통보(7일 이내)

안전신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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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안전정책과
지선희 (051-888-2895)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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