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 투자지역의 개요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주요내용, 인센티브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주요내용 인센티브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외투금액 50%한도)
    ※2018년 12월 31일이전까지 조세감면신청한 경우에 해당
  • 취득세,재산세 최대 15년 감면
  • 임대료 감면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지정목적
  • 고도기술·첨단산업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투자 촉진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입주업종
  • 고도기술 및 첨단산업, 일반제조업 R&D센터
입주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
입주자격
  • 외국인투자기업 ▷ 외투금액 1억원 이상, 지분 30%이상 지분 소유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
    • 지역적으로 고정된 사전적 개념이 아닌 외국투자가가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해 지정하는 사후적 개념임
  • 지정기준
지정기준 (지정기준, 업종기준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정기준 업종기준
3천만불 이상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2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1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운영사업, 배후단지내 물류산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공항구역내 물류산업, 사회간접시설 조성산업
2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기술 서비스업을 위한 연구활동
- 석사 이상의 3년이상 경력자 10이상 상시 고용
  • 지정권자
    •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지사가 지정
  • 지정절차
1. 외국인 투자지역 지역계획 작성(시/도지사),2.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요청(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3.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고시(시/도지사)
  • 개발·관리
    • 원칙 : 시·도지사가 개발·관리
    • 예외 : 기 개발된 국가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산업 단지 관리 기관이 관리
  • 지정해제
    • 시·도지사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함
    •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 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적용
    • 국세(법인세·소득세)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외투금액 70%한도) ※2018년 12월 31일이전까지 조세감면신청한 경우에 해당
    • 지방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지원 혜택
    • 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 내용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이 결정된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전기 시설 등 인프라시설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 배제
    •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참여 제한,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 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자료관리 담당자

투자유치과
최기홍 (051-888-4465)
최근 업데이트
2021-11-2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