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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사업 개요

추진배경

  •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제작된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여 저공해 추진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부산광역시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제5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사업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중 공공기관, 법인, 개인 등의 소유 차량이거나 우리시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저공해조치 명령 등을 받은 경유자동차

사업내용

  • 저감장치 부착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질을 최소화 할수 있는 장치(DPF) 부착
  • 저공해엔진 개조 : 경유자동차 엔진을 저공해(LPG)엔진으로 개조
  • PM-NOx 동시저감 : 대형차 등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 부착
  • 건설기계 DPF부착 : 노후 건설기계(트럭, 믹서, 펌프)를 대상으로 저감장치(DPF) 부착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를 신형엔진(Tier-3)으로 교체
  • LPG화물신차구입 : 노후 차량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 구매비용 일부 지원

저공해조치 방법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LPG) 개조, 건설기계 DPF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 차량 소유자는 차종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장치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감장치 등을 부착‧개조‧교체한 다음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구조변경검사 실시

저공해 참여차량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단,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지속기간 면제)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장치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함)
  • 필터클리닝 3년간(10만km 또는 10개월 단위) 무상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정재영 (051-888-3556)
최근 업데이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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