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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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①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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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령 |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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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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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 ||||
※ 위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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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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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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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얼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구군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강비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모집기간 (2023년)
※ 아래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희망저축Ⅰ)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5회 분할 모집)
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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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1(수)~2.13(월) | 4.3(월)~4.13(목) | 6.1(목)~6.13(화) | 8.1(화)~8.11(금) | 10.2(월)~10.12(목) |
(희망저축Ⅱ) 2월 / 5월 / 8월(3회 분할 모집)
차수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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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1(수)~2.22(수) | 5.1(월)~5.24(수) | 8.1(화)~8.23(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5. 1.(월) ~ 5. 26.(금) * 미달 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수 | 신규모집 | 자격 적격 여부 조사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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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 신청자/읍면동 | 구·군 | 구·군 | 가입자 |
1차(5월) | 5.1(월)~5.26(금) | 5.1(월)~7.31(월) | 8.1(화)~8.16(수) | 8.1(화)~8.22(화) |
※ 위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 ① 5.1. ~ 5.12. 청년의 주소지 관할 구·군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5부제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 신청일, 월(1일,8일), 화(2일,9일), 수(3일,10일), 목(4일), 목(11일), 금(12일), 15일~26일 로 구성된 표 신청일 월(1일,8일) 화(2일,9일) 수(3일,10일) 목(4일) 목(11일) 금(12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1, 6 2, 7 3, 8 4, 5,
9, 04, 9 5, 0 자율 신청
(복지로 신청)* 주)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은 5월 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 5월 4일, 12일 또는 3~4주차 신청 가능
* 예시) 생년월일이 200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 신청 가능
- ② 5. 15. ~ 5. 26. 청년의 주소지 관할 구·군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동시 접수(5부제 미시행)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26일)에 추가 신청 가능 (3~4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구·군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 토, 일 및 공휴일(5일) 신청불가, 대리접수 가능(가구인 및 친인척 등)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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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고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매월 본인저축에 따라 지원금 매칭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 ①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02-3415-6900(그 외 통장사업)
- ② 24시 챗봇 상담 :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 챗봇(2023년 5월 1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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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접속) / 기간 : 5. 1.(월)~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