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 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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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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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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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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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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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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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금명 |
지원대상 |
재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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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사업단 |
중앙자산 |
전월 12일 이상 자활에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사업단 |
자활사업단 |
전월 12일 이상 자활에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
공동모금회 |
해지 시점에 탈수급 상태인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
지자체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하고, 10만원 이상 저축 시 |
모집기간
- (희망저축Ⅰ) `22. 4월 ~ 11월 매월 모집 (시스템전환으로 9월 미실시 예정이며, 매월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 필요)
- (희망저축Ⅱ)`22. 4, 7, 10월 모집 (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22. 7. 18. ~8. 17.
※ 일정 및 내용 등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희망저축Ⅰ,Ⅱ 9월부터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원칙) 복지로를 통해 신청, (예외) 주민센터 신청 *거동불편 등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총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도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시, 중도지급해지 및 그간 적립된 적립금 지급)
- ※ (시·군·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예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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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고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매월 본인저축에 따라 지원금 매칭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예)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하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02-3415-6900(그 외 통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