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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사업개요(2025년)

※ 2026년 변동사항 향후 업데이트 예정

자산형성지원사업 :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성된 표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①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②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③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위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 월30만원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3년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08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얼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구군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모집기간 (2025년)

※ 2026년 일정 향후 업데이트 예정


(희망저축Ⅰ) 3월 / 6월 / 9월 / 11월(분기별 모집)

희망저축Ⅰ 모집기간 :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로 구성된 표
차수 1차 2차 3차 4차
일정 3.4(화)~3.14(금) 6.2(월)~6.13(금) 9.1(월)~9.12(금) 11.3(월)~11.14(금)

(희망저축Ⅱ) 4월 / 7월 (2회 분할 모집)

희망저축Ⅰ 모집기간 : 차수, 1차, 2차, 3차 로 구성된 표
차수 1차 2차
일정 4.1(화)~4.22.(화) 7.1(화)~7.22(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5. 2.(금) ~ 5. 16.(금) ※ 연 1회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추진일정 : 차수,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으로 구성된 표
차수 신규모집 자격 적격 여부 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수행주체 신청자/읍면동 구·군 구·군 가입자
(하나은행)
1차(5월) 5.2.(금)~5.16.(금) 5.2.(금)~7.31.(목) 8월 중 8.1.(금)~8.22.(금)

※ 위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기준 중위소득 소득기준 표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 그 외 통장사업02-3415-6900
  • 챗봇상담 : 부산광역시 「자립 꿀단지」챗봇 (24시간 신속·정확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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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3185
최근 업데이트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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