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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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지원비율) |
설비보조금(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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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① |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1,000명 이상 |
- |
30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국내복귀기업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복귀기업 |
- |
상기 설비보조금 한도 내에서 해외설비이전비 50억원 이내 지원 |
대규모 투자②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0명 이상 (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시역 안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 입지 또는 설비 중 선택 지원 |
10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10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역내이전기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 입지 + 설비 중복 지원 |
2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2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신ㆍ증설기업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20명 이상 |
- |
3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
지식서비스산업 |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역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
3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고용보조(한도없음) (신규고용 1인당 500만원, R&D 인력은 1인당 1,000만원) |
컨택센터 |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
6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 고용보조 한도없음 (50명 초과시 1인당 200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요건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신ㆍ증설 기업 |
상생형지역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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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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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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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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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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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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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지 |
- |
- |
토지매입가액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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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설비투자금액 3% |
설비투자금액 5% |
설비투자금액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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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례 |
① 신규고용 인센티브 가산 : 2%(15명~20명 미만)∼10%(80명 이상), 10명당 1%추가 ② 지역특성화업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③ 구조고도화단지 입주,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입주, 경제자유구역 입주 : 2% 가산 ④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 ①과④ 중복 불가, ②와 ③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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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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