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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투자지원제도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

  • 법인대상, 3년 이상 업종 유지, 20억이상 투자 (단, 지식산업 및 컨택산업 5억)
    • 투자사업장은 투자기업의 소유인 경우 가능(모기업 소유 부지 인정)
  • 신규법인은 모기업 50%이상 출자 시 모기업 업종과 업력 인정
  • 신증설 투자는 기존사업장 유지, 역내이전 투자는 기존사업장 매각 또는 폐쇄
    • 역내이전 투자는 독립된 사업장(필지 또는 지번 분리)이어야 함
    • 시역외 및 시역내 동시 이전(합병)시 지원 가능 (단, 입지보조금 지원시 시역내 면적 제외)
투자진흥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유형, 고용보조금 으로 구성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유형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지원비율)

설비보조금(지원비율)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2,000억원 이상

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200명 이상

-

30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고용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600만원.20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20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300만원, 10억한도

역내이전 기업

상시고용 20명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5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10∼20% 이내)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5∼20% 이내)

·(고용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600만원, 6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6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1인당 300만원, 3억한도

신ㆍ증설 기업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20명 이상

-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14% 이내)

지식기반 서비스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역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2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3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30% 이내)

(고용보조금)

1인당 500만원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1,000만원

* 고용보조금 한도없음

컨택센터

기존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4억원 이내

(건물매입가액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 이내)

6억원 이내

(설비 투자비의 30% 이내)

* 고용보조 최고 5%

·(고용보조금)

50명초과 1인당 200만원

* 고용보조금 한도없음

녹색기술· 녹색산업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명 이상

이상(역내이전의 경우 이전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50억원 이내

(부지매입비의 10∼20% 이내)

50억원 이내

(설비투자비의 5∼20% 이내)

·(고용보조금)

1인당 600만원. 6억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2,400만원, 6억한도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300만원, 3억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요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제9조), 신ㆍ증설 기업(제10조), 상생형지역일자리 (제10조의2)로 구성

지원요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제9조)

신ㆍ증설 기업(제10조)

상생형지역일자리

(제10조의2)

업종 및 지역

  • 수도권 내 대상 지역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 영위
  • 기업 본사, 연구소, 공장 등 수도권 소재
  • 국내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 영위
  • 국내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 영위
  • 신규법인도 가능

상시고용

  •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 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1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의 10%(최소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 10인 이상

투자이행 등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은 기존사업장과 동일업종 영위
  • 수도권 소재 본사, 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시설 및 고용 인원 일부(30%)재배치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사업재편기업은 기존 사업장 축소 가능(전부 폐쇄, 매각, 임대 제외), 기존 사업장 축소보다 투자사업장 확대가 커야 함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 기존사업장 시설 및 고용 인원 일부(30%)재배치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기존사업장 조치

  •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 안해도 됨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 안해도 됨

지원특례(제15조

①신규고용 인센티브 가산 (별표6) : 2%(15명~20명 미만)∼10%(80명 이상), 10명당1%추가

②지역특성화업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③구조고도화단지 입주,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입주, 경제자유구역 입주 : 2% 가산

④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가산율) : 대기업(3%), 중견기업(5%), 중소기업(10%)

※①과④ 중복 불가, ②와 ③ 중복 불가 / ※ ①+②+③+④ ⇒최대 20%이내 지원 가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로 구성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 고

지원내용

입지

-

-

토지매입가액 9%

  • 국비, 지방비 매칭
  • 균형발전상위지역(기장, 강서, 해운대) 기준
  • 입지보조금 없음

설비

설비투자금액 3%

설비투자금액 5%

설비투자금액 7%

지원범위

  • 토지매입가액 인정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면적 적용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 적용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축신축단가표” 중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내 인정
    • 건물(폐건물)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 불인정
    • 건축연면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3×(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이동형은 산단공 인정된 경우(내용연수 5년이상, 100만원 이상 구입단가)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

자료관리 담당자

투자유치과
김다영 (051-888-4451)
최근 업데이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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