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
- 공단은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8개의 지부와 40개의 출장소, 72개의 지소가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는 일
법률상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면접·전화상담 : 공단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
- 공단 사무실(부산지역)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
공단본부 | (우)39660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 국번없이 132 |
부산지부 | (우)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 국번없이 132 (051-505-1643) |
동부출장소 | (우)48054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37 (주)KT 1층 | 국번없이 132 (051-781-0710) |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우)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 국번없이 132 (051-505-1671) |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 상담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5시
법률구조 신청
-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공단사무실 내방 상담 후 공단사무실 제출
- 비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사건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음.
- 단 법률구조대상자 중 아래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에서 정한 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법률 홈닥터사업
법률홈닥터 사업 의의
-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 주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기타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도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 자문, 기타 법인 관련 지원은 제외
추진 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상담
- 법률문서 작성 안내
- 공공・민간인력 법교육 실시 등
- 洞 통합사례관리회의 참석 법률 자문
-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과 연계한 洞 및 사회복지기관 순회 무료 법률상담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사이버 상담 등
부산시 설치 지역
- 4개 권역 : 부산시청, 남구청, 사상구청, 수영구청
- 안내창구 : 법률홈닥터 직통 안내(☏888-3155) 및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888-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