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추진절차(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절차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 -> 1) 개방지 신청(건물주→자치구군)→2)현장확인 및 약정체결→3)시설공사→4)시설개방,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 1) 주차장 이용 신청접수 → 2) 주차장 이용자 배정 → 3) 요금 수납 후 요금정산 → 4) 건물주 계좌로 수익금 이체

자료관리 담당부서

공공교통정책과
051-888-3932
최근 업데이트
2022-04-0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