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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부설주차장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절차

부설주차장 개방 신청 -> 1) 개방지 신청(건물주→자치구군)→2)현장확인 및 약정체결→3)시설공사→4)시설개방,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 1) 주차장 이용 신청접수 → 2) 주차장 이용자 배정 → 3) 요금 수납 후 요금정산 → 4) 건물주 계좌로 수익금 이체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김지훈 (051-888-3932)
최근 업데이트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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