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붙임 참조)
계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인 영유아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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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7 | 8 | 2 | 35 | 3 |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구ㆍ군청장이 판단)
- 입양기관 보호아동
입소절차
- 시설입소(이용) 가능여부 확인
- 서비스신청 및 접수
- 종합조사의뢰
-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 종합조사 결과 전송
- 결과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