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붙임 참조)
부산시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계,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로 구성된 표입니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영유아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65 17 8 2 35 3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구ㆍ군청장이 판단)
  • 입양기관 보호아동
입소절차
  • 시설입소(이용) 가능여부 확인
  • 서비스신청 및 접수
  • 종합조사의뢰
  •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 종합조사 결과 전송
  • 결과안내

복지시설(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현황

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이아름 (051-888-3216)
최근 업데이트
2023-01-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