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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단계별(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 주의보 발령 :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채집 시
  • 경보 발령 :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요
    • 주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료관리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051-888-3355
최근 업데이트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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