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법별분류
경쟁계약
| 구분 | 개념 | 참가자격 및 기준 |
|---|---|---|
| 일반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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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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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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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구분 | 개념 | 참가자격 및 기준 |
|---|---|---|
|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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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에 의한 수의 계약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 대상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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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별 분류
| 구분 | 개념 | 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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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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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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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단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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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낙찰자 결정제도
적격심사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최저가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적용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9개 품목)
- 발주관서의 장(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9개 품목)
*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고시품목이 폐지되었으나 조달청에서 18개 품목으로 자체 운영중임
2단계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할 때
- 규격(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규격·가격분리입찰('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차이점
| 구분 | 입찰방식 | 입찰 유,무효 | 낙찰자결정 |
|---|---|---|---|
| 2단계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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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최저가 낙찰 |
| 규격,가격 분리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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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
리스계약 제도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정부조달협정 : '94.4.15 마라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