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지원 내용 :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최대금액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최대금액(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 45세이상으로 구성된 표)
구분
횟수
회당 지원상한액
연령구분없음
출산당
총25회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1~5회)
5회
30만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https://plus.gov.kr/search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부부 신분증,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해당자 추가 제출>
1.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동일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