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와 자녀의 조기자립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입소 가능
입소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1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 3입소결정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입소후 지원사항
-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직업교육, 양육교육, 가사교육, 교양교육, 상담지도 등)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2년이상 입소 후 퇴소시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정원 (세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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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62(대연동) | 10 | 051-621-7003 |
입소문의
- 남구청 여성아동과 (☎051-607-4356)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형(시설현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