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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무주택 모자가정의 주거안정과 생계보호를통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내 6개소의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운영중입니다.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母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입소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입소를 제한할 수 있음

입소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소절차
  • 1구·군 한부모가족 담당공무원과 입소 상담(입소신청서 작성)
  • 2구·군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입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입소상담을 먼저 한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이 입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소를 결정하여야 함)
  • 3입소결정 후 입소(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을 두지 아니함)
입소후 지원사항
  • 세대별 거주공간 지원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2년이상 입소 후 퇴소시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현황
모자가족 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세대/명), 전화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정원(세대) 전화
다비다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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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꽃마을로 24(서대신동3가) 20 051-244-2508
안나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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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44(서대신동3가) 15 051-241-2421
은애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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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군산로 103번길 6(암남동) 12 051-241-1133
청학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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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5-16(동삼동) 35 051-403-6515
한나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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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오작로 166번길 2(괴정동) 21 051-293-3800
해맞이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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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해맞이로 99번길 7(거제동) 15 051-504-2456
입소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여성가족과
박선경 (051-888-1601)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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