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923천원)
- 재산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중위소득100%)에 6백만원(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위 : 원/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기준중위 소득75%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7,136,362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지원가능횟수 | |
|---|---|---|---|---|
|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83천원(1인기준) 1,994천원(4인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0천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398.9천원/월 이내(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4인 기준) |
12회 | |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
6회 | |
| 부가급여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9.8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150천원/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
1회 (연료비6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는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연장지원 결정
지원금액 상세내역
(단위 : 원/월)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지원 | 783,000 | 1,286,600 | 1,64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 주거지원 | 398,900 | 662,500 | 874,100 | |||
| 사회복지시설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신청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ㆍ군 담당부서] → 현장확인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지원결정 및 지급
※ 안내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주소지 구·군 긴급복지 담당부서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
| 중구청 복지정책과 | 600-4341/4347 |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 749-5755/5754/5751 |
| 서구청 복지정책과 | 240-4337 | 사하구청 복지정책과 | 220-5535/5531 |
| 동구청 복지정책과 | 440-4391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 519-4785/4354 |
| 영도구청 통합돌봄과 | 419-4341/4345 | 강서구청 복지돌봄과 | 970-4315 |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 605-4351/4356 |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 665-4527 |
| 동래구청 복지정책과 | 550-4326/4321 | 수영구청 복지정책과 | 610-4347/4318 |
| 남구청 복지정책과 | 607-4865/4866 |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 310-5264/5268 |
| 북구청 복지정책과 | 309-5125/5126 |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709-4321/4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