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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671천원)
  • 재산 :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중위소득100%)에 6백만원(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을 합산한 금액이하

(단위 : 원/월)

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 소득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6,386,246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내용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지원가능횟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지원가능횟수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13.1천원(1인 기준)
1,833.5천원(4인 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8.9천원/월 이내(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9.8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 150천원/월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는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 연장지원 결정

지원금액 상세내역

(단위 : 원/월)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사회복지시설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지원내용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소지 관할 구ㆍ군청 담당부서 신청] → 현장확인 [구군 담당자] → 지원결정 및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강현우 (051-888-3176)
최근 업데이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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