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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실적표 (소관지자체, 공개홈페이지URL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소관 지자체 공개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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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와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지자체가 측정한 석면비산정도 결과를 시트를 구분하여 작성
  • 동 자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정도 측정 의무가 있는 사업장만 대상으로 작성
  • 석면비산측정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 석면비산측정결과가 기준 초과 등으로 조치사항이 있을 시 비고에 간략히 작성

자료관리 담당자

탄소중립정책과
김지혜 (051-888-3571)
최근 업데이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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