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안내
- 사업목적 :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 사업시기 : 2024년 3월 최초 시행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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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급식 신청
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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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실태 조사*
장애인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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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구·군 보고
장애인 복지관
-
중복수혜 등 최종 확인
구·군
* (실태 조사) 저소득층 자격 여부 외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고려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단,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단,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
지원대상 및 내용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내용(구분, 지원대상, 지원인원(명), 급식비*(1식) 지원일수로 구성됨)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인원(명) |
급식비* (1식) |
지원 일수 |
계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자 중 결식 우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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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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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용 |
397 |
3,500원 |
주 5일이상, 연 218일 |
식사 배달 |
46 |
3,500원 |
주 5일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201 |
4,000원 |
주 2회, 연 87회 |
- 문의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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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 이해와예방, 인식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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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협회☎051-465-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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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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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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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051-465-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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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보건복지부장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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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이용방법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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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산 (☎ 051-465-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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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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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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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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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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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장애인복지과
- 차은진 (051-888-3235)
- 최근 업데이트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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