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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신고

부산광역시는 시 산하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노동조사관)
신고주체
  • 시, 구‧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 단, 구‧군의 경우 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정·군수가 조사 의뢰한 사항만 조사 가능
조사범위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단,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제외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의 관한 표(신고처, 대상기관)
    신고처 대상기관
    인권보호관
    (051-888-6464)
    • 성희롱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직원에 의한 사건에 한함)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 괴롭힘 : 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성비위근절추진단
    (051-888-1775)
    • 성희롱 : 시, 공직유관단체(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에 의한 사건에 한함)
    • 괴롭힘 :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① 신고 원인이 된 동일한 사실에 대해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또는 종결)인 경우
    ② 신고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③ 노동조사관이 기각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을 재신고한 경우
    ④ 제3자(노동조합 등)가 신고한 경우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노동조사 절차 및 방법

노동조사관:노동권 침해 신고 접수-일자리노동과:조사 개시 또는 타부서 이관 - 노동조사관:조사수행(업무일 기준 30일) - 노동조사관: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작성 - 일자리노동과:대상기관 시정권고 및 신고인 통지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노동조사관에 제출
    ‧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21층 일자리노동과(노동조사관)
    ‧ 팩스 : 051-888-4379
    ‧ 전자우편 : ljmin408@korea.kr
  • 문의 : 노동조사관 (051-888-6485) 신고서 다운로드 취하서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일자리노동과
이정민 (051-888-6485)
최근 업데이트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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