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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무엇인가요?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1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www.animal.go.kr 를 통해 검색 및 각 구·군청에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
  • 동물 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두 가지가 있으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으며,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된 반려동물과 외출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외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 + 마이크로칩 비용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 + 무선식별장치 비용

※ 등록방법 중 인식표 방식 폐지('21.2.12.부터)

※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동물 등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 사망·분실·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방법 : 구·군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구·군청을 방문하여야 함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구·군 동물 부서 전화번호

※ 동물 등록 관련 문의는 해당 소재지의 구·군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구ㆍ군, 소속, 전화번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군 소속 전화번호 구‧군 소속 전화번호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84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5681
서구 경제녹지과 240-4504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77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521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477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6214 강서구 농산과 970-4814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484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15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507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81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65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781 기장군 친환경농업과 709-2894

자료관리 담당자

농축산유통과
김호수 (051-888-5002)
최근 업데이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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