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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공장을 예로들면 관거를 통해 수집되어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공장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시설은 점오염원인데 반해, 그외 처리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강우 유출수를 배출하는 야적장 등 공장부지는 비점오염원에 해당된다.
  • 비점오염물질은 강우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나오는 오염 물질로서 토사, 부유물질, 영양물질(질소·인), 중금속, 유기물질, 살충제,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잔재물,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 월류수의 박테리아 등이 있다.

비점오염원 특징

비점오염물질은 강우시 지표를 따라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강우의 강도와 양, 지질·지형 등의 자연조건과 도시개발, 인구밀도 등의 인위적 조건에 좌우되므로, 이를 예측하고 정량화하기가 어려워 제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낙동강수계 비점오염원 부하량

비점오염물질은 강우시 지표를 따라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강우의 강도와 양, 지질·지형 등의 자연조건과 도시개발, 인구밀도 등의 인위적 조건에 좌우되므로, 이를 예측하고 정량화하기가 어려워 제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비점오염 저감대책

  • 상수원의 보호와 수생태계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토지개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 또한 각종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이후에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며, 사업장 내에 야적된 원료,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축산농가·농경지·가정내에서 비점오염 저감방안을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 이다.
  • 비점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0년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물순환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실효성 있는 농·축산 비점오염원 관리, 산림·토양유실 저감 등 표토관리 강화 및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강화를 세부추진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 시에서는 2009년 시역내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였으며, 낙동강유역 서부산권 3대유수지, 장림·엄궁·덕천유수지와 온천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동천수질 개선을 위하여 동천본류와 부전천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부산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

  • 설치완료 4개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완료 4개소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위치, 규모, 준공일,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위치 규모 준공일 비고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장림유수지 저류조 13,800㎥
    습지 6,540㎥
    ‘15. 1.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엄궁유수지 저류조 3,500㎥
    습지 10,000㎥
    ‘16. 5.
    덕천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덕천유수지 저류조 4,500㎥
    습지 5,800㎥
    ‘17. 4.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직천ㆍ온천천
    합류지점
    저류조 3,400㎥
    습지 8,410㎥
    ‘20. 5.
  • 추진중 2개소
    비점오염 저감시설 추진중 2개소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위치, 규모, 준공일,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위치 규모 준공일 비고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시설
    동천 유역 저류시설 20,000㎥ ‘25. 12. 설계중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전천 유역 저류시설 20,000㎥ ‘26. 12. 설계중

토지이용 형태별 저감방안

  • 참고로 지역별 세부저감방안을 살펴보면 도심지는 고밀도의 개발로 불투수층이 증가하면서 초기 강우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농도가 가장 높은 초기세척효과가 나타나 초기 강우유출수 관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노면배수에 저류조(貯留槽)를 설치, 초기에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을 침전시킨 후 방류하도록 하고,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CSOs)를 장치형이나 하수처리형시설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 농촌지역은 농약과 영양물 등이 흡착된 침식물과 용존영양염이 대표적 비점오염물질이며, 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료·농약성분이 다량 함유된 농업배수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 습지정화시설, 수초대(水草帶)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하천관리과
조은경 (051-888-7844)
최근 업데이트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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