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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부산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는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9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중증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김수연 (051-888-3211)
최근 업데이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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