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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군 재난관리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통장,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신고서는 구·군 및 읍·면·동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바로가기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구·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구·군 피해신고 관련부서로 전화문의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구·군의 읍·면·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는 각 구 · 군 1588-3650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051-888-5394, 5415, 농축산유통과 051-888-4974, 자연재난과 051-888-2971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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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자연재난과
한동균 (051-888-2971)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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