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호
- 대 상 자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 지원내용 : 임시주거시설 제공 또는 숙박비(세대당 8만원 이내) 지급, 취사구호세트 제공 또는 급식비(1인당 1식 9천원 이내) 지급
- 지원기간 : 7일간 지원 원칙(피해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
의연금(행정안전부 의연금 지급 결정에 한함)
- 대 상 자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유족, 부상자 및 주택 전파, 반파, 침수된 자
- 지원내용 : 사망·실종자 유족 2천만원 / 부상자 5백만원 ~ 1천만원 / 주택전파(반파는 전파의 50%) 1천만원 / 주택침수 2백만원
☞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888-3156~7), 구·군 재해구호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