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 실종자의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
- 사망자·실종자 유족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부상자(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등급이상) : 사망·실종자의 50%
주택파손·침수 위로
- 사망자·실종자 유족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 기준 : 주택전파 세대당 500만원, 주택반파 세대당 250만원, 주택침수 세대당 100만원
생계지원 대상피해 등 위로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임·축·어가 및 소금 생산자 : 세대당 100만원
-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 : 세대당 100만원
주택파손·침수 위로
- 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의 전파·반파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등에 수용된 이재민
- 기간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2월 이내로 결정하되 응급 구호기간(7일)은 제외, 5,000원/일
※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888-3811~7), 구·군 주민생활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