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2023.4.18. 일부개정, 시행일 2024.1.1.)
-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