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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센터

해소대상

  • 부조리 신고센터 사진
  • 불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법규 위반사항 신고
      • 신고대상 : 등록관청소재지가 부산시 건설업체(위반업체 등록관청소재지에 신고)
        예시) 불법하도급(공사현장 : 부산시, 불법업체 등록관청소재지 : 서울시) 경우 ⇒ 서울시 신고
      • 신고기관 : 건설업종별에 따라 해당기관 신고(종합건설업: 부산시, 전문건설업: 자치구·군)
    주요 불법하도급 유형
    • 건설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
      • 표준계약서 미작성, 건설공사대장 미작성, 계약 불이행 등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 일괄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제한, 하도급 통보의무 등 위반
    •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 위반
      • 불리한 행위 강요, 부당특약 요구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

건설공사장 불법사항 신고전화 : 구분, 부서(건설과), 전화, 부서(건축과), 전화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서(건설과) 전화 부서(건축과) 전화
부산시 건설행정과 051-888-2671~2674    
중구 건설과 600-4662 창조건축과 600-4594
서구 건설과 240-4691 건축과 240-4595
동구 안전도시과 440-4634 건축과 440-4591
영도구 건설과 419-4692 건축과 419-4596
부산진구 도시정비과 605-4792 건축과 605-4601
동래구 건설과 550-4685 건축과 550-4611
남구 건설과 607-4635 건축과 607-4591
북구 건설과 309-4632 건축과 309-4601
해운대구 건설과 749-4632 건축과 749-4591
사하구 건설과 220-4661 건축과 220-4605
금정구 건설과 519-4634 건축과 519-4602
강서구 건설과 970-4662 건축과 970-4604
연제구 건설과 665-4735 건축과 665-4605
수영구 건설과 610-4632 건축과 610-4594
사상구 건설과 310-4734 건축과 310-4592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709-4673 창조건축과 709-4602
임금체불 신고(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051-850–6440
하도급 거래질서 위반신고(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051-460–1041~5

※ 관급공사 신고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시 신고보상금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건설행정과
황민구 (051-888-2671)
최근 업데이트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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