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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료 지원사업

사업 개요

  • 부산 수출제조업의 자금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200백만원(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 제조기업
  • 시행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지원내용

  •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의 60%,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온라인 다이렉트) :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 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매입/포괄매입) : 외상수출거래 조기현금화 보증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 본사(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중소 제조기업
  • 선정방법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류 및 보증료 지원신청서 검토·심사

신청시 준비 서류

  • 신청·접수 : 아래 신청서류 준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앞 제출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류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양식 게시
  •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신청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양식 게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사업진행절차

부산시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지원대상 종목 이용시 보증료 지원 처리 부산시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배정>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사업 안내 게시>수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 여부 심사>지원대상기업 전산등록>지원대상 종목 이용시 보증료 지원 처리

사업기관

사업기관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051-888-4815 trade.bepa.kr
수행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051-245-3981 www.ksure.or.kr

자료관리 담당자

투자통상과
김지연 (051-888-4815)
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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