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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선별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5세미만(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기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보호자 신분증, 보청기구입내역서,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 사본등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강민경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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