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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선별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 지원 내용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 이내)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ABR 또는 AASR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보청기구입내역서,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 사본등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자료관리 담당자

건강정책과
강민경 (051-888-3364)
최근 업데이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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