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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물류업

운송업(수산물 운송업 제외)
  • 해상여객운송업 : 바다를 통로로 하고 선박을 운반구로 하며 선박의 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여객의 운송을 말함
  • 해상화물운송업 : 바다를 통로로 하고 선박을 운반구로 하며 선박의 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화물의 운송을 말함
  • 육상운송업 : 항만으로 수송되거나 항만에서 발생한 화물을 육상의공로를 통로로 하고 자동차를 운반수단으로 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항공운송업 : 항만으로 수송되거나 항만에서 발생한 화물을 항공기 등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철도운송업 : 항만으로 수송되거나 항만에서 발생한 화물을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도시철도 제외)
하역업
  • 항만하역 : 항만에서 처리되는 화물의 이동, 적재, 회전 및 선택 등 일련의 작업에 대한 총칭(해상하역 포함)
  • 육상하역 : 항만으로 수송되거나 항만에서 발생한 화물을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기 위해 발생하는 일련의 사업
  • 철도하역 : 항만으로 수송되거나 항만에서 발생한 화물을 철도에 싣거나 내리기 위해 발생하는 일련의 사업
보관 및 창고업
  • 일반창고업 ;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보세구역, ODCY, 항만내 CFS 포함)
  • 냉동·냉장 창고업(수산물 제외) : 상온에서 부패도리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이 사업체는 창고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음)
  • 위험물품보관업 : 특별한 안전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원유 및 정제유 등을 보관하는 사업
정보업
  • 항만물류IT업 :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의 이동에 수반되는 제반자료 또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관 또는 처리하고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적기에 관련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및 각종 기술자료,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
  • 해상통신관련업 : 해상의 통신관련 공사 및 서비스 관련 산업활동
    (예 : 해저케이블공사, 해상 레이더 서비스, 해상통신운영)
해양금융 및 보험업
  • 해양관련 금융업 : 해양산업과 연관된 금융산업, 즉 선박펀드, 해양개발은행, 물류펀드 등을 포함
    (예 : 모태펀드, 선박담보대출 등)
  • 해양관련 보험업 : 해양산업과 연관된 보험산업
    (예 : 선박, 선원보험, 항만화물보험 등)
해운·항만 물류 관련 서비스업
  • 운송주선업 : 화물운송자와 화주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하여 자기 명의의 증며발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해운중개업 : 해상화물 운송의 중개(자기명의의 증명발급 없음) 및 선박의 임대 및 사용알선을 중개하는 사업
  • 해운대리점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
  • 선박대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사람(외국인 포함)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선박 및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관세사업 포함) :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에 적재하거나 또는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대행하는 사업
  •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 선적화물 포장 및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중·개수 계산 증명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업, 병원체로 인한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구에 입출항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조치 하는 사업, 선적 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사업(선적화물 포장관련 제조업 포함)
  • 예인선 운영업 :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운영하는 사업
  • 도선업 :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사업
  • 항만용역업 :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개하는 행위
    • 봇선을 경비하는 행위나 보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선박의 청소 (유창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선용품판매 및 중개업 : 상선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예비부품, 비품, 소모품 등을 판매·중개하고 주식·부식을 공급, 선박의 침구류를 세탁하는 사업 등을 포함
  • 선박급유업 : 선박용 연료유, 가스를 공급, 중개하는 사업
기타 해운·항만 물류관련 서비스
  • 기타 해운·항만 물류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 : 법무관련 서비스, 컨테이너 수리 및 임대, 검수 등)

자료관리 담당자

물류정책과
박소영 (051-888-7611)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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