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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거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제20조
인권침해 개념
  •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신청주체
  • 부산시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조사기관 범위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구·군(시가 위임한 사무와 구청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한 사항만 해당)
  •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민간수탁기관
  •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상담‧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신청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식 다운로드
    •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민생노동정책과(인권보호관)
    • 전화 : 051-888-6464
    • 팩스 : 051-888-6469
    • 전자우편 : human2021@korea.kr
    • ※ 구·군 인권침해 접수‧신고처 구·군 연락처
처리절차
  • 인권침해 신청·접수

    인권보호관

  • 조사 개시

    인권보호관

    각하결정

  • 조사 실시

    인권보호관

  • 심의·의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결정)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

    인권보호관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재조사 및 구제위원회 재심의‧의결

  • 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인권보호관

자료관리 담당자

민생노동정책과
박현숙 (051-888-6464)
최근 업데이트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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