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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준수사항

적절한 사육관리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입니다.

  •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충분한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합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키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 아울러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학대는 범법행위입니다.

  • 동물에게 돌을 던지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되는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농축산유통과
성민재 (051-888-5001)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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