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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개

주민 소개 여부 결정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주민 예상피폭 선량평가 결과, 주민소개가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동대책협의회에서 주민 소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산광역시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이행을 권고

    1.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및 기상상태

    2. 사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대피소 등의 정보

    3.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집단 시설

    4. 수송수단, 도로여건, 교통량 상태 및 이동소요시간

    5. 시행 가능성과 발생되는 위험 및 영향범위내의 주민분포

    6. 구호소 위치 및 준비상태 및 구호소 물자 동원 능력

주민 소개 경보 발령

  • 주민소개 경보를 지시받은 지역 행정기관은 자체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에게 소개 경보를 발령

    1. 스피커 앰프 등을 통한 긴급방송

    2. TV, 라디오 등을 통한 통보, 민방위 차량 방송

    3. 마을 비상연락망을 통한 통보

  •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지역 주민에게 소개 경보를 홍보·전파하기 위하여 주민소개 경보 발령과 주민 행동요령의 전파를 언론기관,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요청하고, 병원이나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전파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대국민 위기상황 전파체계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주민 소개 경보 발령과 행동요령에 대한 방송 협조를 요청
  • 주민소개 경보를 전파 시 주민 행동요령을 함께 전달
  • 주민소개 경보는 반복적으로 통보하여 모든 주민이 소개할 수 있도록 조치

주민 소개 시행

  • 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주민에게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조치
  • 소개는 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피하기 위하여 방사선영향지역에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의 구호소로 이동
  • 병원, 학교, 학원 등의 집단시설은 집단시설 단위로 소개 조치
  • 군, 경, 민방위대 등은 소개지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불필요한 인력의 출입을 제한하고 허용된 방재요원의 출입만 허용하며, 치안을 유지
  • 경찰, 군, 소방서, 민방위대 등과 협조하여 지역주민의 소개결과를 점검
  • 주민보호조치 시행결과를 기록 관리하며, 향후의 주민보호조치 확대 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후속 조치

  • 소개한 주민의 인적사항을 구호소에 등록하고, 적십자 등 구호단체를 동원 배치
  •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모든 후속조치 활동을 구호소 단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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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과
조철우 (051-888-30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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