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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수당

장애인연금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신청: 읍·면·동에 신청
  •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24,810 424,810 334,810 90,000 424,810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14,810 80,000 최고 334,8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64,810 50,000 최고 334,810 30,000 50,000
경증 장애수당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월 60,000원  *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월 30,000원
  • 신청: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급액 : 월3만원~ 월22만원(장애정도별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
  • 신청: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구분,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구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중증 장애인재활수당(시비특별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지급근거 :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급액 : 월 3만원
  • 신청: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 신청(지급조건 충족 시)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진우현 (051-888-3217)
최근 업데이트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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