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급액
장애인연금 지급액 :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3,180원 403,180원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93,180원 70,000원 323,180원 70,000원 70,000 원
차상위초과 343,180원 40,000원 323,180원 20,000원 40,000원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월 60,000원  *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월 20,000원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급액 : 월3만원~ 월22만원(장애정도별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구분,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구분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장애인재활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지급액 : 월 3만원
  • 상세내용 장애인 재활수당 지침
여성장애인 지원

자료관리 담당자

장애인복지과
진우현 (051-888-3217)
최근 업데이트
2023-11-1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