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급액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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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만64세 | 만65세 이상 | 만18세~만64세 | 만18세~만64세 | 만65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03,180원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93,180원 | 70,000원 | 323,180원 | 70,000원 | 70,000 원 |
차상위초과 | 343,180원 | 40,000원 | 323,180원 | 20,000원 | 40,000원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월 60,000원 *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월 20,000원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지급액 : 월3만원~ 월22만원(장애정도별 소득인정액별 차등 지급)
구분 | 생계·의료 수급자 |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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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 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장애인재활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지급액 : 월 3만원
- 상세내용 장애인 재활수당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