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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원)

대상자 선정기준-소득기준 :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45%
1,002,800 1,657,174 2,121,596 2,578,461 3,013,081 3,428,266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생계급여 : 1인 월 최고 320,000원 ~ 6인 월 최고 1,097,000원
  • 해산급여 : 출산·출산예정 1인 70만원
  • 장제급여 : 사망 1구 80만원
  • 연료비 : 연 1회, 가구당 10만원

급여의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2024.1.1.부터 신규신청 중단

신청문의

  •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생활보장과 600-4364
    • 서구청 생활지원과 240-4327
    • 동구청 생활보장과 440-4322
    • 영도구청 생활보장과 419-4335
    • 부산진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05-5848
    • 동래구청 생활보장과 550-4782
    • 남구청 생활보장과 607-4504
    •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5
    • 해운대구청 생활보장과 749-4325
    • 사하구청 생활보장과 220-5577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797
    •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970-2334
    •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665-4372
    • 수영구청 기초생활보장과 610-4332
    •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310-4878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709-4369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정책과
강현우 (051-888-3176)
최근 업데이트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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