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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정 의

  • 승용차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참여대상

  • 종사자 및 이용자

경감비율

  • 5부제 : 20%
  • 2부제 : 30%

이행기준

  • 5부제
    • 끝번호요일제 : 차량 끝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예: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승용차요일제(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부착
  • 2부제 :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운행

운영방법

  • 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벽면부착식 등)설치
  • 승용차 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 또는 주차장 관리요원 배치
  • 승용차 부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 경차, 친환경자동차,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렌트카 ※ 리스차는 제외 아님
    • 장애인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판 확인, 차단기 확인(설치시)
  • 필수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경감방법

  • 이행은 월할 계산하되, 6개월 이상 연속 이행시 경감

제출서류

  • 승용차부제 제외차량 리스트(일련번호, 차량번호, 근무부서, 종사자, 부제요일)

중요사항

  • 5부제, 2부제 경감비율 합산 불가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051-888-3934
최근 업데이트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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