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부제 운영(5‧2부제)
정 의
- 승용차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참여대상
경감비율
이행기준
- 5부제
- 끝번호요일제 : 차량 끝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예: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승용차요일제(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스티커 부착
- 2부제 : 끝 번호가 짝수이면 짝수일에 홀수이면 홀수일에 운행
운영방법
- 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벽면부착식 등)설치
- 승용차 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 또는 주차장 관리요원 배치
- 승용차 부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 경차, 친환경자동차,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렌트카 ※ 리스차는 제외 아님
- 장애인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판 확인, 차단기 확인(설치시)
- 필수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점검방법
- 점검횟수:분기별 1회 이상
- 현장점검:이행여부 확인
- 서류점검:승용차 부제 제외차량 리스트
경감방법
- 이행은 월할 계산하되, 6개월 이상 연속 이행시 경감
제출서류
- 승용차부제 제외차량 리스트(일련번호, 차량번호, 근무부서, 종사자, 부제요일)
중요사항
- 5부제, 2부제 경감비율 합산 불가
- 제출자료의 이행입증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자료 불응시 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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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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