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0세~18세 미만)
- 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기·미아)
-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시설입소절차
- 아동일시보호소 : 기·미아발생 ➜ 경찰관서 신고 ➜ 구(군) 입소의뢰 ➜ 입소
- 양육시설 : 보호필요아동 발생 ➜ 입소 신청(주민자치센터) ➜
구군승인 ➜ 입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대리양육을 희망하는 연고자 등) 우선 실시, 가정위탁이 불가 시 시설보호 등 추진
시설퇴소절차
아동일시보호소 | 양육시설 |
---|---|
보호자 확인시 인도, 보호기간 만료시 타시설 전원 | 보호자 신청, 보조목적 달성, 보호기간 만료(구군승인) |
![시설퇴소절차
▶결손가정아동
[입소]
아동발생 ➜ 신청(신고) ➜
관할 읍·면·동사무소(가정실태조사) ➜
조사결과(상신) ➜
구·군 아동담당부서(보호여부 등 결정) ➜
결과회시 ➜
주민센터 ➜ 통보 ➜ 신청자 ➜ 아동인계 ➜ 보호시설
[퇴소]
연고자 /아동복지시설 ➜ 신청(신고) ➜ 퇴소승인(관할 구청장·군수) ➜ 통보 ➜
연고자 또는 시설장
▶기아·미아
[입소]
기아·미아 발생 ➜ 주민신고(인지) ➜ 관할경찰서(신원 파악, 보호자수배) ➜
아동인계 ➜ 구·군아동담당부서(상담·입소조치) ➜ 일시보호 조치 ➜ 부산아동일시보호소(온천동소재) 051-553-0111
➜ 경찰청 어린아 찾아주기 신고센터 입력 ➜ 실종아동 전문기관 신고
[퇴소]
연고자신청 ➜ 상담·접수 ➜ 구·군아동담당부서(보호자여부등 확인) ➜ 귀가조치 지시 ➜
부산아동일시보호소(연고자재확인) ➜ 아동인계 연고자](/resource/img/woman/sub/sub4996_img01_new.jpg)
보호기간
- 아동일시보호소 : 3개월 이내(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양육시설 : 18세 미만(필요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