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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0세~18세 미만)

  • 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기·미아)
  •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시설입소절차

  • 아동일시보호소 : 기·미아발생 ➜ 경찰관서 신고 ➜ 구(군) 입소의뢰 ➜ 입소
  • 양육시설 : 보호필요아동 발생 ➜ 입소 신청(주민자치센터) ➜ 구군승인 ➜ 입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대리양육을 희망하는 연고자 등) 우선 실시, 가정위탁이 불가 시 시설보호 등 추진

시설퇴소절차

시설퇴소절차 (아동일시보호소, 양육시설로 구성된 표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양육시설
보호자 확인시 인도, 보호기간 만료시 타시설 전원 보호자 신청, 보조목적 달성, 보호기간 만료(구군승인)
시설퇴소절차
     ▶결손가정아동
    [입소]
    아동발생 ➜ 신청(신고) ➜ 
    
    관할 읍·면·동사무소(가정실태조사)  ➜ 
    조사결과(상신) ➜ 
    구·군 아동담당부서(보호여부 등 결정) ➜ 
    결과회시 ➜ 
    주민센터  ➜ 통보  ➜ 신청자  ➜ 아동인계  ➜ 보호시설
    
    [퇴소]
    연고자 /아동복지시설  ➜ 신청(신고) ➜ 퇴소승인(관할 구청장·군수) ➜ 통보 ➜ 
    연고자 또는 시설장
    
    ▶기아·미아
    [입소]
    기아·미아 발생 ➜ 주민신고(인지) ➜ 관할경찰서(신원 파악, 보호자수배) ➜ 
    아동인계 ➜ 구·군아동담당부서(상담·입소조치) ➜ 일시보호 조치 ➜ 부산아동일시보호소(온천동소재) 051-553-0111
     ➜ 경찰청 어린아 찾아주기 신고센터 입력   ➜ 실종아동 전문기관 신고
    
    [퇴소]
    연고자신청 ➜ 상담·접수  ➜ 구·군아동담당부서(보호자여부등 확인)  ➜ 귀가조치 지시   ➜ 
    부산아동일시보호소(연고자재확인)  ➜ 아동인계 연고자

보호기간

  • 아동일시보호소 : 3개월 이내(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양육시설 : 18세 미만(필요시 연장가능)

아동양육시설현황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강민주 (051-888-1644)
최근 업데이트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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