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0세~18세 미만)
- 부모(보호자)가 없는 경우
- 부모로부터 이탈된 경우(기·미아)
-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시설입소절차
- 아동일시보호소 : 기·미아발생 ➜ 경찰관서 신고 ➜ 구(군) 입소의뢰 ➜ 입소
- 양육시설 : 보호필요아동 발생 ➜ 입소 신청(주민자치센터) ➜
구군승인 ➜ 입소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대리양육을 희망하는 연고자 등) 우선 실시, 가정위탁이 불가 시 시설보호 등 추진
시설퇴소절차
아동일시보호소 | 양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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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시 인도, 보호기간 만료시 타시설 전원 | 보호자 신청, 보조목적 달성, 보호기간 만료(구군승인) |
보호기간
- 아동일시보호소 : 3개월 이내(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양육시설 : 18세 미만(필요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