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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개선 종합 컨설팅

부산광역시는 공공부문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전 노동사건 예방을 통하여 민간 사업장에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자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노동행정 개선 종합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거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노동조사관)
신청주체
  •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노동행정 업무 담당자)
지원내용
  • 전반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및 지도 요청시
     : 점검표 활용 노동 관련 서류 검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개선사항 제시
  • 특정 사안*에 대한 컨설팅 요청시
     :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검토, 행정해석, 판례, 지침 등 안내, 개선사항 제시 등

    * 특정사안 예시
    • 사업 수행 전 근로계약서 및 인사노무관리 내용 검토 필요
    • 특정 노동사건이 우려되어 사전에 위법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 그 외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와 학습이 필요한 경우
활용방법
  • 방문/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21층 일자리노동과(노동조사관)
  • 메 일 : ljmin408@korea.kr
  • 전 화 : 051-888-6485
  • 팩 스 : 051-888-4379

※ 신청내용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사관이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일자리노동과
이정민 (051-888-6485)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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