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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및 절차

평가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하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평가절차

절차생략(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요청(사업자➝승인기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승인기관의 장)➝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승인기관의 장➝사업자)➝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14~20)승인기관의 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20~40)(승인기관의 장)➝주민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승인기관의 장), 약식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사업자➝승인기관➝협의기관)➝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기관)➝최종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사업자➝승인기관)

자료관리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051-888-3638
최근 업데이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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